2018 공무원 봉급표
여기서 보자!
벌써 2018년의 2월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간다고 느껴진다는게 거짓이 아니라는걸 뒤늦게 깨닫는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전보다 더욱 많은분들이 안정적인 직장 특히 공무원을 원하시고 공무원이 되기위해 밤낮을 가리지않고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공부를해서 공무원이 된다면 가장중요한 것은 뭘까요? 공무원 또한 다른 회사원들과 다를바없이 달마다 받는 월급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의 봉급을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처음 살펴볼 2018 공무원 봉급표는 바로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입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에 맞게 올라간 각각 급수와 호봉에 따른 봉급은 낮은 급일수록 조금 적어보일 수 있으나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수당을 받기 때문에 해당 봉급표만 보고 무조건적으로 적다고 불안해하실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살펴볼 표는 교육공무원의 봉급표입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직처럼 9급, 7급, 5급 처럼 직급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호봉이 쌓이는 것으로된 호봉식으로만 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를 보시기 전 공무원 수당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글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크게 6개 작게는 18종으로 나누어져있는 수당에 관한 글입니다.
-상여수당(4종):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가게보전수당(3종):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1종):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근무기관 근무자)
-특수근무지수당(4종):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초과근무수당(2종): 시간외근무수당, 업무관리수당
-실비변상수당(4종):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렇게 나누어진 18가지의 수당들이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이며 수당은 사람에 따라 부양가족이나 환경에 따라 지급의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됨)
세번째는 국립대학 교원등의 봉급표이니 참고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2018 공무원 봉급표는 치안을 위해 고생하시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분들의 봉급표입니다. 일반직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직종의 2018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시간에도 많은분들이 공무원이 되기위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하는 직급에 합격하여 그간 고생한 것에 따른 보상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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